강화되는 게임법, 어떻게 바뀌나?

2017. 5. 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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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 의 다섯번째 주제는 '2017년 바뀐 게임법 알기' 입니다.


작년부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와 저번 포스트에 언급된 자체등급분류결제 한도 완화게임물 질병코드 등록 등 여러가지 게임 법안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올해 이러한 법안들이 어떻게 시행될 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강,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2015년부터 있었던 자율규제지만 지속적으로 사행성 및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게임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나 아무것도 습득할 수 없는 이른바 '꽝', 유료 캐시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확률 공개 방식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하는 1안과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하되, 추가조치를 덧붙이는 2안 중 하나를 택일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던전앤파이터, 그룹별로 묶어서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고있다. 0.2% 내에 개개인 다른 확률이..


2안의 추가조치는 수 차례 결제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구매금액에 도달할 시 희귀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식, 희귀 아이템 구성 비율을 공지하는 방식, 희귀 아이템의 출현 개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3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2안과 함께 도입하게 되는 형태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선 여전히 확률 조작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대안들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강화안의 형태로써 이전보다는 나아진 형태의 강화안이나 추가조치의 형태들이지만 이런 어정쩡한 방안은 오히려


"맹점이 부각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라는 유저들의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7월 1일부터 강화된 자율규제가 시행되는데요. 한편 지난해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실질적 규제가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임사들이 진일보한 자율규제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불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된 점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이후 자율규제의 향방은 어떻게 변화할 지 업계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2차 전직, 자체등급분류제


  자체등급분류제 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엔 항상 게임사 마다 게임 출시 전에 매번 게임위에서 <등급심사>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됐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모든 플랫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과 아케이드 게임 제외)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 및 콘솔 게임에도 확대 될 예정이다.


게임사에서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된 만큼 이전보다 게임 출시가 빨라지거나 VR과 같은 새로운 장르들이 게임 업계의 변화에 맞춰 잘 따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00만원 이상, 전담인력 2명 이상 보유 및 투명한 등급분류를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이 <자체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인디게임사는 여전히 게임위에서 <등급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있을 뿐, 결과론적으로는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


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게임 업계의 변화 흐름이 이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반대로 혜택 받지 못하는 중소 및 인디게임사들에게 이런 변화에 따라갈 수 있게끔 실질적인 방안들이 빠르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




만렙 해제, 결제한도 완화


이번 5월부터 온라인 게임의 '월 50만원' 결제한도가 완화된다고,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 계획을 단독으로 발표했습니다.



협회가 구상한 자율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게임사를 협회가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만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소년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식입니다.


사실 이는 <게임위>와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인데요. 작년 초부터 논의되어왔던 이 사항은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임위 측에선 업계 측에서 앞서 언급한 시스템만 검토 하면서 결제한도 자율규제의 필요성만 외쳤을 뿐, 이용자들 쪽의 이해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5월 이후에도 기존처럼 결제 한도를 등급 부여 요건으로 준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될 지는 게임사의 입장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지켜만 보고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한편 애초에 결제 한도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문제 사태를 불러온


"사행성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 한도를 명시해야되는 게 아닌가?"


와 같이 접근방향을 달리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앞서 언급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언급했지만 미흡한 점이 눈이 띄는 등 부족한 면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 밀어 붙이기 보다 이렇게 까지 규제가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더 논의해보고 서로 합의가 되는 완화 형태가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업데이트 예정, 게임물 질병코드 등록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개최한 '게임 인 토크콘서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단 김일 단장>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분류(IDC-10)에서 게임이 질병인지에 대한 결과가 이번 년도 8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서 논의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ICD-11, WHO 에서 2018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국제질병분류 베타판에 따르면 게임 중독은 6D71 이라는 질병 코드를 가졌습니다.


ICD-11에서 중독을 구별하는 카테고리 중에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전까지 ICD-10 에선 이러한 습관성 중독 항목에 도박만이 존재 했다면 개정될 ICD-11 에서는 Gaming Disorder. 즉, 게임 중독을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Offline과 Online, 즉 비디오 게임과 온라인 게임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ICD-11 베타에 올라와 있는 게임사용장애 (Gaming disorder)


물론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베타판으로써 수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을 나누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알겠지만 8월에 정확히 나온다면 그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WHO 중독책임자 <포즈냑 박사>가 '임상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건전하게 온ㆍ오프라인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게임중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일상생활 기능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 중독자들을 엄격한 의학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러한 태도로 보았을 때 이견이 없는 한 장애로 분류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다행히 질병이 아닌 장애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여 등록된다면 게임업계의 향방이 어찌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표적인 4가지 사항 외에도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넣자'는 법안과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 등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이용자들과 게임업계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소셜미디어 기자단 신현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