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 과연 필요할까?

2017. 4.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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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본격적인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포스팅 시작입니다.

기자단의 첫 포스팅은 게임물 등급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진 클릭 시 해당 출처로 이동합니다.







오버워치하는 초등생 신고했어요


  작년 여름에 유행했던 <오버워치> 초등생 신고 유행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만 15세 이상만이 가능한 오버워치가 등장하고나서 많은 학생들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의 경찰들이 곳곳의 PC방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등 공권력 낭비와 더불어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때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현재 게임물 등급 심의의 실효성은 존재하는가?"



  물론 실효성 이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만 15세로 분류하였으나 통제가 많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년도에 들어서 1월 1일 게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용등급 벌칙조항과 연관하여 PC방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만 관리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으며, 만 15세 등급인 <오버워치>에 대한 이용자 관리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즉, 12세, 15세의 게임물 이용등급 관리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경찰 측에서도 해당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게임물 등급 분류는 여전히 존재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죠.



이게 15세라고?


  작년 7월 말에 <서든어택2>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크게 이슈화 된 점 중 하나가 여성 캐릭터의 성 상품화선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지나치게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있으며 사진과 같이 가슴을 드러낸 채 죽거나 캐릭터와 캐릭터의 다리 사이에 죽는 등 사망 장면이 심하게 선정적이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사태로 넥슨에서는 두 캐릭터를 삭제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든어택2><오버워치>와 같이 동일한 15세 이용가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때 게임을 플레이하고 호기심을 느낀 학생들이 이런 자세를 똑같이 학습하고 재미삼아 따라한다면?



출처 : EBS, 현대 청소년과 게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어릴 때 부모님 몰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빼내서 가입하는 등 이런 일 없으셨나요? 위와 같은 예시 일어날 수 있으며 혹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멍은 여기저기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을 뿐더러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점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게임에 접속하면 반겨주는 그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구)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에 따라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의 기관으로서 게임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여 이용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언급했던 <서든어택2>와 같은 게임들이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에 자극 받은 게임사들이 이전 보다 훨씬 자극적인 표현으로 학생들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례 뿐만 아닌 여러 관점에 의해 게임물 등급분류는 여전히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바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제는 PC방에서 이용자 관리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결국엔 18세 이하의 게임들은 부모들의 가이드라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주로 즐기는 곳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에 국가가 앞장서서 공교육으로 인지시키고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통해 게임물에 관해 납득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같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은 다른 무엇이나 게임에 빠져 게임 속 자체의 문제와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측면을 학습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보호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실상 영상매체를 위한 법에서 시작되어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 게임법 구조적 문제는

 이번에 살펴본 게임물 등급 분류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케이드 게임계와 인디 게임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로 게임법이 바뀌면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급분류제도>에 관해 알아보면서 새로 바뀐 <자체등급분류제도>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상 소셜미디어 기자단 신현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