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 의 열 네 번째 주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외부 활동 기사' 입니다. 게임위가 소셜미디어기자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급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근절이나 게임이용등급분류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물도 관리하는데요. 사행성과 관련된 불법 게임물의 유통차단 및 사행화 예방 방지에 신경을 쓰..

대외활동/게임위 소셜미디어 기자단 2기 2017. 7. 3. 00:26